스타트업 라운지

공지사항

뒤로가기

서울대학교 창업전용공간 입주기업(예비창업자) 모집 공고

(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, 2020. 11. 5.)

 

모집 개요

모집 기간

- 2020. 11. 5.()11. 19.() 18:00까지

모집공간

명칭

공간 유형

위치

해동학술문화관

(32-1)

예비창업자 좌석(13)

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

모집공고문 대상 공간의 장소(지리적 위치)확인 필수

모집대상

- 기술 분야 예비창업자(팀당 1~3)

기계·소재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바이오·의료, 에너지·자원, 지식서비스

참여 제외대상

본 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의 사업자

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사업자

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

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유발업종 사업자
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상 창업으로 제외되는 업종영위자

국세,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

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·폐업중인 사업자

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

해외기업(합자회사일 경우, 국내 자기자본 비율 50% 미만인 기업)

타 직장에 재직 중인 사업자

별도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, 타 보육센터(타 입주공간)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제한

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

기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

 

신청 접수

신청방법

-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http://startup.snu.ac.kr) 확인 후 신청서류 e-mail(startup@snu.ac.kr) 제출

선발 절차(예비창업자)

- 서류 접수 서면평가 및 관리기관 평가 결과발표

제출서류(예비창업자)

구분

서류

비고

1

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첨부 양식, 인감/서명 날인하여 스캔 후 PDF로 제출

2

대표자이력서

자유 양식, PDF로 제출

3

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

PDF로 제출

4

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 동의서

첨부 양식, 인감/서명 날인하여 스캔 후 PDF로 제출

5

기타 증빙 서류

해당자에 한함

스캔 후 PDF로 제출

지식재산권 보유 현황, 수상실적 등 입증 서류

 

결과 발표: E-mail 개별 통지

 

평가기준

평가 기준

- 서면평가 및 관리기관 평가(100): 평가점수 최저·최고점을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 고득점 순 선발

· 서면평가(80) 및 관리기관 평가(20)

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
평가 후 기준 내 선발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
입주조건

입주 기간: 기본 6개월(심사를 통해 6개월 단위 연장, 최대 2)

최대 입주기간은 창업지원단 내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

❍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

등록보증금: 1인당 10만원(퇴실 시 환급)

 

지원 내용

구분

지원 내용

제공시설/인프라

사무용 기본가구(공간)

회의실, 휴게실

인터넷, WI-FI 무료 사용 지원

멘토링 및 컨설팅

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기회 제공

마케팅·홍보

전시 참가 및 사업 홍보 기회제공

프로그램 연계

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행사 참가 기회 제공

 

유의사항

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,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(타 보육센터(입주공간)와 중복신청 및 중복 입주 제한).

 

문의

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(02-880-2225, startup@snu.ac.kr)

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http://startup.snu.ac.kr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