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신청
- 등록일2025-05-14 11:32
- 신청인원 제한없음
- 신청기간2025-05-14 14:00 ~ 2026-01-20 00:00
↑↑↑ 첨부파일(신청서) 작성 및 제출 ↑↑↑
○ 운영기간: 2025. 5. ~ 2026. 1. (신청 기업 수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도 있음)
○ 지원대상
- 본교 교원 · 학생 예비 및 초기창업자(아래 요건 반드시 확인)
(교원) 서울대 전임 또는 기금 교원으로 대학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자(창업지원위원회)
서울대 비전임 교원으로 2025. 3. 1. 기준 설립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 및 등기된 사내이사로 창업한 자
(학생) 서울대 재학생(휴학생, 수료 및 연구생 포함)으로 2025. 3. 1. 기준 설립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 및 등기된 사내이사로 창업한 자
- 창업기업의 대표자 1인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
○ 지원한도: 기업당 150만원(학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은 300만원) **부가세포함
- 지원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(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추가 부담)
- 본 서비스는 운영업체 [안세회계법인]과 창업자 간 업무 위임계약을 통해 제공되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
- 신청 승인 완료 후 운영 업체에서 신청자 연락처로 연락 예정
○ 지원사항
회계·세무 |
Ο 사업비의 회계처리(인건비, 4대보험, 비용처리 등), 부가세, 소득세, 법인세 등 회계 관련 자문 Ο 분기·기말 회계조정, 조정계산서 작성 및 법인세 산출, 각종 신고, 기장 등 회계·세무 대행 서비스 제공 Ο 자금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자문 |
법무 |
Ο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대행 Ο 정관, 회사 내규 등 법률 서류 검토 및 작성 Ο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행위 상담 및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Ο 채권회수, 임대차, 대출약정서, 부동산 및 상업등기, 각종 인허가 행정 관련 서류 검토 및 작성 Ο 지식재산권 등록·신고(학생 대상),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설립·조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서류 작성 |
노무 |
Ο 노무 관계 법령의 해석, 노무관리 상담 및 자문(채용, 해고, 징계, 임금, 노사분쟁,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) Ο 근로자 인건비 산출,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 작성 및 검토 Ο 산재, 산업안전,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Ο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지원 Ο 기타 노무 유료 상담 필요 사항 등 |
○ 문의처
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(startupsnu@snu.ac.kr ☎ 02-880-2217)
*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꼭 첨부하여 신청해주세요!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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