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절차
교원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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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원: 부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근속한 교원(전임 및 기금 교원)
※ 3년 미만의 교원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
- 1.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
- 2.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.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교원창업 절차
1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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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창업승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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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승인 신청서(양식 자료실 다운로드) 제출 후, 창업지원위원회 심의 / 처리부서: 창업기획지원팀(02-880-8985) |
3 임대신청 (학내공간 사용 허가)
교내 창업일 경우만 해당 |
임대신청서(양식 자료실 다운로드) 제출 / 처리부서: 재정전략실 자산운영과(02-880-2436) / 학내 5개 창업보육센터 |
4 법인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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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체 소재지 관할 등기소 |
5 사업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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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|
6 벤처기업확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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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|
7 겸직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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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 겸직 신청서 및 확인서(양식 자료실 다운로드) 제출 / 처리부서: 교무과(02-880-5024) |
8 내ㆍ외부 투자유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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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: 서울대학교 기술지주(02-880-2039) 교외: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한국벤처투자,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한국엔젤투자협회, VC등 |
교원창업 문의
담당부서 | 창업지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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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| 02-880-8985 |
대표이메일 | startupsnu@snu.ac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