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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리콘밸리의 혁신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최적화된 현지창업 지원을 위한“K-Startup Silicon Valley 2025”사업 참여기업을 하기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2025년 09월 15일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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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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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사업목적) 현지의 기술·창업 트렌드 맞춤형 사업화지원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·육성 및 후속 연계지원 성과창출 기반 마련
◦ 참여기업 중 현지진출 유망기업에 대해 ’26년 신규 개소 예정인 KSC 실리콘밸리 입주기업 선정 및 후속 프로그램 적극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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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KSC 실리콘밸리 (100 Middlefield Rd, MenloPark, CA 94025) ▪한국벤처투자, 창업진흥원 등과 함께 스타트업 전용 사무공간, 오픈스페이스 등 통합사무소 형태로 ’26.1월 개소 예정 (’25.10월 이후 입주기업 모집공고 예정) |
□ (사업기간) 2025.10월~12월 (3개월 이내)
□ (지원규모) 20개사
□ (지원내용) 현지 사업화 전략수립부터 기술 실증화, 마케팅, 투자유치·비즈니스 매칭 및 유력행사 연계까지 등 단계별 밀착 지원
□ (지원방식) 실리콘밸리 내 엑셀러레이팅 경험과 역량, 투자연계 기능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 선발 후 참여기업과 매칭하여 지원
◦ (수행기관) 중진공 KSC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입찰공고를 통해 최종 2개 기관 선정: 1) Prime Tech Ventures, 2) Team of Wakers
- 참여기업은 2개 수행기관 프로그램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(중복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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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) 수행기관별 참여기업은 기본적으로 10개사 내외 선발 예정 ⅱ) 단, 수요에 따라 총 20개사 내에서 수행기관별 참여기업수 조정가능(8~12개사) ⅲ) 별첨: ‘프라임텍벤처스’ 및 ‘팀오브웨이커스’ 모집전형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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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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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화 교육·역량진단 및 사업화 전략 수립
◦ (교육·역량진단) 현지 AC, 마케터, 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참여기업의 Stage, Industry 등 유형·단계별 교육 및 역량진단
◦ (사업화전략)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참여기업의 KPI 도출, 체계화 및 제품·기술 시장분석 등을 통한 현지사업화 전략수립 지원
현지시장 맞춤형(Market Fit) 실증화 및 마케팅
◦ (POC/PMF) 참여기업별 제품·기술 현지 실증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POC/PMF 결과물 도출 후 파일럿, 테스트마케팅 등 지원
◦ (마케팅·세일즈) 비즈니스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지화 마케팅, 맞춤형 바이어 및 유통망 등 연결
투자유치 역량강화
◦ (IR전략수립) 참여기업별 시장성, 기술력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투자 계약, 형태, 지분 등 전략적 현지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
◦ (피칭 역량강화) 참여기업의 기술, BM을 소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IR 피칭, 피치덱 제작·고도화 등 현지 맞춤형 IR 역량강화
◦ (Closed IR) 참여기업별 아이템, 규모 등을 고려한 현지 AC·VC 등 현지투자자(기업) 지속적 매칭을 통한 Closed IR 프로그램 운영
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후속 연계
◦ (글로벌 네트워킹) ’25년 4분기 중 개최 예정인 실리콘밸리의 대표 스타트업 행사 참가지원을 통한 참여기업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
* 10월 Tech Crunch Disrupt, 11월 Plug & Play Winter Summit 등
- 현지 민간 행사와 더불어,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정부 스타트업 행사 등에 대한 참가지원 연계
◦ (후속 연계)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*, KSC 실리콘밸리 정식 개소(’26.1월) 후 우수기업 입주지원**, 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예정
* 법률, 세무, 고용·비자, 기술, 투자 등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참여기업과 매칭 후 기업별 자문수당을 바우처 방식으로 별도지원(동 사업 외)
** 참고 1: KSC 실리콘밸리(통합사무소) 개요 (별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 승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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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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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신청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(다음 페이지 상단의 네모박스 참조)
□ (지원대상)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실리콘밸리 기진출,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 (단, 신산업창업분야*는 업력 10년 미만)
* 참고 2: 신산업 창업분야
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*, 플립기업**도 지원가능
*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(미국)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,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
** 해외(미국)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
◦ 혁신성장, 초격차·신산업 분야 등 현지 특화 업종 영위기업 우대
◦ 동 사업 지원기업 참여 인력의 직급은 C-Level 이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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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지원 제외 대상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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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▪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▪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 ▪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▪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▪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* 영위 기업 (참고 3) *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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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·접수 및 평가·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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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신청기간) 2025.09.15.(월) ~ 2025.09.29.(월) (미국 날짜 기준)
□ (신청방법) 제반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 후 선택한 수행기관으로 이메일 접수(택 1하여 신청접수, 중복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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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별(택1 하여 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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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Prime Tech Venture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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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Team of Wakers |
□ 필수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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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문 참가신청서 날인본 (법인인감* 날인 必) [붙임1 양식 작성] * 개인기업은 개인인감 날인 또는 대표자 자필 서명 가능
② 영문 참가신청서 (Application for K-Startup Silicon Valley 2025) [붙임1 양식 작성]
③ 회사 소개자료(IR Deck 또는 영문 소개자료 등) [붙임1 내용 참조]
④ (국내)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(3개월 이내 발급분)
⑤ 동 사업 참여 인력 재직증명서 1부 (개인기업의 대표일 경우는 불필요)
⑥ (국내) 신용정보제공동의서(기업/개인) 1부 [붙임2 양식 날인] - (법인) 인감 날인 필수(서명 불가), (개인) 인감날인 또는 서명 |
□ (선정평가) ①서류심사(중진공) → ②선발평가(수행기관별) → ③최종 선정위원회(중진공)
① (서류심사) 서류 완결성, 기본요건, 지원제외 여부 등 자격 심사
② (선발평가) 신청시 선택한 수행기관별 심사기준 및 형식 등에 의거한 현지진출 준비도, 제품 시장성, 사업성 등 종합평가 (영어 발표 PT)
* 신청시 제출한 영문 참가신청서 및 영문 소개자료 기준 발표 및 Q&A (수행기관별)
③ (선정위원회) 서류심사 및 선발평가 결과에 대한 중진공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평가 결과 확정
- 수행기관별 신청접수 현황(우수 창업기업 수요), 평가결과(내용, 순위) 등을 종합 고려, 각각의 지원기업수(수행물량) 배정하여 최종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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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 및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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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유의사항)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◦ 참여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(제출서류 미제출의 경우도 해당)
◦ 선정된 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중도 취소하는 경우(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성실 기업도 중도취소 조치 가능)
□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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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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