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뒤로가기
[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] 2021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(자율석, 아동동반석) 입주기업 모집 안내
2021.07.16 19:17:43 Sharon Kim
1,172

 


    젠더 관점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(Work)과 삶(Life)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스페이스 살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. 사무공간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,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의 성장 사업을 지원하는 『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』입주 기업을 모십니다!


  가. 공 고 명 : 2021 스페이스 살림(공유사무실 자율석) 입주기업 모집(8월 입주)

 

  나. 모집대상 : 유망 사업,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 창업 준비 중인 개인(단체) 또는 창업 3년 미만(공고일 기준)의 초기창업자(기업) 중 우수한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하였으며, 1년 내 시제품 제작, 자금조달계획, 판로개척 등 성장 목표가 있는 기업

    󰊱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

      - 서울시 외 사업장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,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

    󰊲 젠더관점 조직운영 및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가 (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함)

      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(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회사, 여성사업자)조건에 해당하는 기업

      - 임‧직원 50% 이상이 여성인 기업,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가 여성이거나 입주신청 멤버의 절반이 여성인 경우

      - (아동동반석 신청자) 아동(18세 미만)을 양육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양육자의 경우(양육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은 무관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)

       ※ 아동동반석 신청자는 지정석이나 자율석으로 변경 불가, 변경원할 경우 자율석으로 신규 지원

       ※ 입주 3개월 내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로 사업장 또는 지점 이동이 가능한 기업, 입주 6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가

       ※ 건축물 용도 ‘교육 및 연구시설’로 업종 특성 상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

 

 

  다. 신청인원 : 1개의 기업(단체)에서 최대 4인 신청 가능


  라. 모집기간 : 7월 19일(월) 12:00까지

 

  마. 지원방법 : 온라인 신청(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)

 

  바. 문 의 :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창업문화조성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02-810-5247~8 / ss.cws@seoulwomen.or.kr)

       ※ 자세한 내용은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 사. 붙임파일: 2021년 스페이스 살림(자율석 및 아동동반석)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1부.

 

댓글0
0 / 1000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