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사 [글로벌 혁신창업] 2026년 『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해외연계)-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』(1인당 인건비 연 2.2억원 등, 신청 기간 : ~ 2026.04.06.(월) 17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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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026-01-26 1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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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혁신창업 기업(스타트업: 중소기업)의 해외 인재유치를 위해 1인당 인건비 연 2.2억원 등을 지원하고자 안내 드립니다.
* 原 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,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 (4대보험 (개인, 기관부담금), 원천세,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, 백만원 단위 올림)
** 항공료 1천만원 이내 재정지원(연구인력 지원비): 본인 왕복 항공료(최단 직항 1회)를 지원, 지급 한도 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 1회 지원 가능
2026년『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해외연계)-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*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1월 19일(월)
산업통상부장관
※ 스타트업,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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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 개요 |
□ 사업 목적 :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,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
□ 지원 기간 : ’26년 7월 ~ ’28년 12월(최대 30개월)
* 1~3차년도 일괄 협약 추진하며,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
□ 지원 규모 : 14개 과제(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)
* 1차년도 300백만원, 2~3차년도 각 600백만원 등 총 1,500백만원 이내
* ’26년 기준이며,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,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
□ 지원 조건 : 출연 100% 이내
* 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
□ 지원 내용 :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
ㅇ (인재유치)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(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 등)
첨부파일
- [산업부]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-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[산업부]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-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제출서류 및 FAQ 포함.zip (335.9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6 12:42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