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NU E&I 창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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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

교원창업

교원 신청자격

교 원: 부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근속한 교원(전임 및 기금 교원)
※ 3년 미만의 교원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
1.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
2.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3.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교원창업 절차

  • 학내 절차

  • 학외 절차

  • 01

    신청 서류 제출

    창업 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    창업지원단
  • 02

    신청서 사전 검토

    특허 및 기술이전, 사업성 사전 검토

    산학협력단 / 기술지주회사
  • 03

    창업 승인

    창업심의위원회/창업지원위원회 심의 진행 및 창업 승인

    창업지원단
  • 04

    학내공간 임대 승인

    학내 공간 활용 시 임대 신청서 제출

    단과대학
  • 05

   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

    법인설립(관할등기소/온라인) 사업자 등록(관할세무서)

    관할등기소(세무서)/온라인
  • 06

    사업자등록증 제출

    창업 승인 기업 설립 여부 대학에 신고

    창업지원단
  • 07

    벤처기업 확인

    벤처기업 확인 신청
    (벤처기업확인종합관리시스템)

    온라인
  • 08

    임대(임차인) 변경승인

    개인(교수) → 법인(업체) 벤처기업확인서 제출

    단과대학
  • 09

    겸직 신청

    교원 인사위원회 (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    교무과

교원창업 문의

담당부서
창업지원단
대표이메일
startupsnu@snu.ac.kr